[단독] 김학의 前차관, 경찰 방문조사 끝나자 퇴원

2013. 7. 1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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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피하려 고의 입원" 비난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서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병원에 입원했던 김학의(57·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방문조사를 받은 지 열흘 만이어서 그동안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병원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이 입원했던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병동의 병실(1인 입원실)은 텅 비어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오늘 오전 퇴원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5월19일 맹장수술을 이유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경찰에 "20일간의 입원이 필요해 출석할 수 없다"는 소견과 함께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후 입원 기간이 끝났을 땐 진료과목을 신경과로 바꿔 4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버텼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18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김 전 차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률적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고 경찰은 체포영장 재신청을 포기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기관 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어 (체포영장) 재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하려고 갖은 이유를 대더니 방문조사가 끝나자마자 퇴원해 고의로 입원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막바지 법리검토 중인 경찰은 다음 주 성접대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현일·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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