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옆 母성폭행까지 한 흉악범에 징역 14년

2013. 7. 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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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1시께 서울 광진구 A(여)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협박해 4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1살짜리 아들 앞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죄로 복역하고 나서 2010년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12월16일에도 서울 종로구의 B(여)씨 집에 침입,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 3월14일 사이 모두 18차례에 걸쳐 928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모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부녀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서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는 등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A씨에 대한 범행에서는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린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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