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들 옆에서 주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징역 14년

조선닷컴 2013. 7.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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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저지른 뒤 자고 있는 한살배기 아들 옆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특수강도강간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무직)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중곡동 A(33)씨의 집 담장을 넘어 안방으로 들어간 뒤 가위를 들고 "애기 다치지 않게 하려면 내 말 들으라"고 A씨를 협박,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반지, 금목걸이를 빼앗았다.

이어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살짜리 아들이 자는 옆에서 성폭행했다.

이미 2009년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종로구 B(43)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한 뒤 현금 등을 빼앗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했다. 또 서울과 강원도 등을 다니며 18차례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부녀자들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한 것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A씨에 대한 범행은 옆에 한 살짜리 아들이 있었음에도 아들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A씨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3년에도 이미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씨가 또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K-SORAS(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재범 위험성 점수는 '높음'으로 드러났다"며 "김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으로 성폭행 재범 예방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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