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아들 앞에서 母 성폭행 40대男 징역 14년

최우영 기자 입력 2013. 7. 9. 08:56 수정 2013. 7. 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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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강도를 저지른 뒤 1세 아들을 재우고 있던 여성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무직)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중곡동 A씨(33·여)의 집 담장을 넘어 안방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가위를 들고 A씨에게 "조용히 해, 애기 다치지 않으려면 내 말 잘 들어"라고 협박한 뒤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반지, 금목걸이를 뺏고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1세 아들이 자는 앞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는 종로구 B씨(43·여) 집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흉기로 협박한 뒤 현금과 금붙이를 빼앗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했으며 같은 시기 서울과 강원도를 돌아다니며 18차례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부녀자들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한 것을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A씨에 대한 범행은 옆에 1세 아들이 있었음에도 아들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해 A씨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3년에도 강간등 상해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김씨가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K-SORAS(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으로 재범 예방효과를 도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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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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