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때문에 성폭행당해" 거짓말 50대 약식기소
2013. 7. 7. 09:02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모(59·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씨 소유의 건물 앞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군인 정지훈 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집단폭행, 절도를 당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는 내용의 국문·영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정씨를 성폭행과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정씨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던 정씨는 임대료를 못내 쫓겨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박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정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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