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치마속 몰카 찍은 남학생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3. 7. 5. 02:26 수정 2013. 7. 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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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학조치 요구에 '쉬쉬' 가해자 4명에 봉사 5일 처분

[서울신문]서울 양천구 목동의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같은 반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 측의 요구와 달리 가해 남학생들의 반만 바꾸는 등 미온적인 대처에 그쳐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목동의 중학교 1학년 미술수업 시간에 남학생 4명이 같은 반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실제 사진을 찍은 학생은 3명이었고, 이 중 2명은 촬영 후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1명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속 사진을 피해 여학생의 친구가 보게 돼 이들의 '몰카' 행위가 드러났다. 학교는 지난달 20일과 2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남학생 4명 중 3명은 반을 바꿨고, 나머지 1명에게는 접촉·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했다. 또 4명 모두에게 학교에서 봉사 5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남학생 4명 모두에게 전학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에서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음란 사진을 보낸 부분은 확인이 안 됐고, 치마 속 사진을 촬영한 것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상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피해 학생 측의 이의 신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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