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항소심 중형
입력 2013. 7. 3. 18:24 수정 2013. 7. 3. 18:24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최모(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전자발찌 착용은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감경 사유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6년 8월 강릉시 주문진읍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6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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