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김학의 수뢰혐의 명확히 입증 못해"

2013. 7. 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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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성한 경찰청장은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와 관련, 성폭행 혐의 외에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수사 초반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수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시기가 오래된 점 등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조사한 경찰청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윤씨의 별장 등에서 윤씨에 의해 자신들도 모르게 최음제를 투약받고 통제력을 잃은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경찰이 다시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청장은 "나름대로 준비해서 보낸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재신청하면 기관 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최근 참여연대가 경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 당시 수사 관계자 17명을 수사 축소·은폐 공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협조하겠다. 아직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그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지켜봐 달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시작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간부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과실이었는지 등 세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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