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공직후보자 직계존비속 재산 의무고지' 추진

2013. 7. 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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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시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하거나 변칙적으로 증여한 뒤 재산 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밝혀낼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위원·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27명 중 8명(29.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 면제는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자 후보자만큼은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윤인순, 윤후덕, 이원욱, 최민희,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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