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의 최후 보루인 경찰서내에서 성폭행 미수, 폭행 발생

2013. 7. 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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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치안의 최후 보루인 경찰서 안에서 20대 여성이 경찰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나오던 취객에게 폭행당하고, 납치될 뻔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포심을 느끼며 떨고 있던 이 여성은 도움을 청했지만 이를 제지한 경찰은 없었다. 무능력한 경찰과 치안 실종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경찰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새벽 4시35분께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취재 중이던 신문사 여기자 A(27) 씨는 조사를 받고 나온 취객 B(24) 씨에 의해 목이 졸린 채 경찰서 내 화장실로 끌려 들어갈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경찰서 정문 앞으로 도망가는 A 씨를 쫓아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A 씨 머리를 내리찍기도 했다.

앞서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조사받고 나온 B 씨는 이 경찰서 로비에 있던 A 씨에게 "술 먹으러 가자, 놀자"며 접근했다.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경찰서 내 교통조사계로 이동했으나, B 씨는 A 씨의 수첩을 빼앗고 손목을 잡았다. 공포심을 느낀 A 씨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이건 폭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중히 제재했지만 B 씨는 막무가내였다. 수첩을 빼앗긴 A 씨는 "경찰서 안에서 이야기 하자"며 손목을 잡힌 채, 교통조사계(교조계)로 들어갔지만 A 씨 손목을 잡은 채로 치근덕거리는 B 씨를 제지하는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

이후 A 씨는 소란을 피우던 B 씨가 사라지자, 안심하고 교조계 문 밖을 나섰지만 출입문 뒤에 숨어 있던 B 씨에게 목이 졸렸다. B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A 씨의 목을 조르며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공포심이 극도에 달했던 A 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목이 B 씨의 팔에 짓눌리는 바람에 크게 새어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출입문 바로 앞의 소란한 상황이었는데 나와 보는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과 교조계 현관문과의 거리는 2m 남짓 거리에 있었다. 강하게 저항하며 화장실 입구에서 겨우 빠져나온 A 씨는 경찰서 밖으로 도망치듯 달려가 택시를 타려고 이동했지만 B 씨는 그곳까지 쫓아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A 씨의 머리를 찍었다. 다급한 A 씨가 다시 경찰서 내 형사 당직팀으로 뛰어들어갔지만 B 씨는 그곳에도 뒤쫓아와 한동안 배회했다.

치안의 최후 보루인 경찰서 안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새벽시간이라 근무경찰이 많지는 않았지만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동안 이를 제재하는 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한 경찰은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에 떨던 여성에게 "성폭행미수로 고소할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니, 폭행으로 고소하라"고 지나치듯 말했다.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경위를 철저히 파악토록 지시했으며 문제가 있는 경찰과 혐의자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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