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사용.. 酒店(150㎡ 이상) 흡연 벌금 10만원.. 할아버지 부분틀니도 健保

2013. 6. 2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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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달라지는 사항 총정리]

교육·노동 ㅡ 군대 간 아들, 복무기간 동안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군 복무 기간 학자금 이자 면제=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병역의무 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과 공익근무 요원, 상근 예비역 등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 영역 명시=오는 9월 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복리 후생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 근로자는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7월부터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조정돼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 노조도 풀타임 노조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게 된다.

교통·환경 ㅡ 새 車 증후군 1년마다 조사… 수입 승용차도 포함

▲전국 호환 선불 교통카드 출시=11월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 시내버스, KTX를 탈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낼 수 있다.

▲음성~충주 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 개통=오는 8월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7월 조기 개통한다. 해당 구간 소요 시간이 55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새 차의 실내 공기 질 기준 강화='새 차 증후군'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의 검출 기준이 강화되고 관리 대상 물질에 아크로레인이 추가된다. 이행 여부 조사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대상 차종에 수입 승용차도 포함된다.

▲어린이용품 유해 물질 함유 기준 강화=오는 9월 28일부터 장난감·문구용품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에 DIN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노닐페놀 같은 유해 물질이 과도하게 들어 있을 경우 판매 중지나 제품 회수 등 조치를 한다. 어린이가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하도록 환경 기준이 강화된다.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시범 사업 시행=서울 등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던 미세먼지(PM10) 예보제가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병원·학교 등 오염 물질에 취약한 계층이 머무는 시설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즉각 전파된다.

복지 ㅡ 우리 애 맡긴 곳, 점수는요? 전국 어린이집 평가 인터넷 공개

▲공중 이용시설 금연 확대=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도 금연 대상으로 추가되지만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이고, 내년부터 처벌이 시작된다.

▲치석 제거·부분틀니에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만 20세 이상 환자는 치석 제거를 할 때 연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본인이 낼 돈은 진찰료를 포함해 1만3000원(의원급) 정도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부분틀니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잇몸 하나당 기존 120만원에서 약 6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고액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 내야=기존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1년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평균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희귀난치·중증질환 앓는 저소득층에 지원 확대=10월부터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은 암 등 중증질환을 치료할 때 기존에 내던 본인부담금(진료비의 5%)까지 전액 면제된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결과 공개 확대=9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 이력, 평가 총점과 보육 환경과 같은 영역별 점수를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나 편차 등 어린이집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영·유아 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 등으로 발송한다.

농축수산 ㅡ 귀농 창업하려는 김부장, 정부에서 2억까지 지원

▲쌀 재배농가 보상금(직불금) 인상=올해 쌀 재배 농가에 대한 고정직불금액이 농업 진흥 지역은 ㏊당 85만127원, 진흥 지역이 아닌 경우 ㏊당 68만102원으로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 차원에서 지원되는 돈인데, 작년과 비교해 올해 헥타르(㏊)당 지급액이 8만~10만원 오른 것이다.

▲귀농 창업 최고 2억원까지 정책자금 중복 지원=7월 1일부터 귀농을 한 사람은 최고 2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어떤 정책자금을 받으면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

▲동물용 약품은 수의사 처방받아야 판매=8월 2일부터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백신 같은 동물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조제·투약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하고자 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주류제조업자도 식품위생관리법 지켜야=7월 1일부터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주류 제조업자에게도 식품위생법상 일반 안전과 위생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일부 영세 주류업체들이 주류 제조 시 위생과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가 관련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법무·행정·안전 ㅡ 아동 대상 性범죄 끝까지 추적… 공소시효 폐지

▲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7월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가진다. 임신 후 12주 이내·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모성보호 시간은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진료·휴식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및 관리 강화=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성범죄 형량은 최고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문화·생활 ㅡ 저작권 보호 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는 통신요금(휴대전화·유선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감면 혜택이 7월부터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한테도 확대 적용된다.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사후(死後) 50년까지 보호받던 음악·영화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7월 1일부터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된다.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저작권은 예전처럼 사후 50년까지 보호되고 1963년 이후 출생한 사람의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부동산 ㅡ 취득세 감면 끝… 500㎡ 이상 건물 건축할 땐 '에너지 절약 계획서' 내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 완화=지난 12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금리도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 연 2.6~3.4%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도 저리(低利)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 시 취득세 감면 종료=7월부터 취득세 한시감면 혜택이 종료돼 세율이 정상 세율로 복귀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 9억원 이하 주택은 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건물 건축 시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을 대규모 건축물에서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축물 단열 기준도 10~30%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대상도 모든 용도 신축·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

국방·보훈 ㅡ 증빙서류 없는 참전자, 면접 등으로 유공자 인정…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인 대신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록=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으려면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신청해야만 했지만, 앞으로 정부가 발굴해 등록신청을 대행한다. 증빙 서류가 없어도 현지 조사와 대상자 면접, 보증인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6·25전쟁 중 부상을 입었지만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6·25 참전자 전공상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국방부는 국방 관련 문의, 불편사항 등 민원 제기, 복무 중 자녀에게 비상 연락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방민원 콜센터(1577 -9090)를 운영한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공익근무요원 호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고, 공익근무요원에 통합돼 있던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따로 구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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