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신하면 퇴사"..남양유업 횡포

입력 2013. 6. 27. 14:49 수정 2013. 6.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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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이 회사 여직원들에게도 횡포를 부려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꿨고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 두도록 압박했습니다.

조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양유업의 본사 여직원은 고객상담실 등 특정 부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혼입니다.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거의 회사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 뒤 회사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회사 측의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녹취:남양유업 퇴사 여직원]

"너 결혼하니까 그만둘 거지? 이런 식의 분위기였으니까...저 결혼해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현재 남양유업 일반 부서에 근무하는 기혼 여직원은 6명!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모두 계약직입니다.

결혼 직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임금은 10% 깎였고, 각종 수당도 제외됐습니다.

더구나 첫 2년 계약 뒤, 불규칙한 계약 만료 기한이 돌아올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녹취:남양유업 퇴사 여직원]

"말 그대로 관례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또 없으니까..."

이마저도 임신을 하게 되면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출산 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조금이라도 더 다니기 위해 임신 시기를 미루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녹취:남양유업 퇴사 여직원]

"출산 휴가 그런 거 때문에 그것도 좀 안되서 했거든요. 기간도 그렇고 정확하게 얘기된 게 없으니까 그런거거든요."

이는 직장에서 혼인이나 임신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현행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확인되도 대표이사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입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측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계약직 기혼 여직원들에게는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그동안 깎인 월급까지 소급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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