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김용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보교 인턴기자 2013. 6. 27. 1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은 방송인 김용만(46)이 27일 공판에서 양형이 축소된 선고를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재판장 소병석, 형사8단독)에서는 김용만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용만의 도박혐의 선고 공판에는 김용만 외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가 함께 내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용만은 27일 법정을 나서며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3월19일 불법 스포츠 도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이야기쇼 두드림>, <비타민>, <자기야>, <섹션 TV연예통신> 등 진행을 맡왔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전보교 인턴기자>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