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김용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보교 인턴기자 2013. 6. 27. 11:25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은 방송인 김용만(46)이 27일 공판에서 양형이 축소된 선고를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재판장 소병석, 형사8단독)에서는 김용만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용만의 도박혐의 선고 공판에는 김용만 외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가 함께 내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용만은 27일 법정을 나서며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3월19일 불법 스포츠 도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이야기쇼 두드림>, <비타민>, <자기야>, <섹션 TV연예통신> 등 진행을 맡왔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전보교 인턴기자>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경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종합] “방예담은 무슨 죄?” 이서한 불법촬영 의혹 해명에도 일파만파
- “좋아요 눌러야 되나?” 전현무, 팬들도 경악시킨 가슴털 공개
- ‘47kg’ 박나래, 40년 만에 ‘이것’ 착용 “내가 나 같지 않아” (나혼산)
- [단독]‘하이브 편법마케팅’ 방탄소년단은 몰랐나···“단독행위 가능성”
- 블랙핑크 리사, 재벌2세와 데이트 인증···공개열애 행보
- [스경연예연구소] BTS 아버지·뉴진스 맘? “부모 역할 수행하는가” 하이브-어도어 사태, 제3자의
- ‘하이브와 연관설’ 결국 단월드가 입 열었다 “방탄소년단과 무관”
- ‘범죄도시4’ 500만 돌파
- [간밤TV] ‘고딩엄빠4’ 바퀴벌레 우글, 10년치 쓰레기 집을 치웠다
- 오재원의 몰락, 결국 필로폰 투약 인정···폭행·협박은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