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목사에 '몰카' 신학대 대학원생
2013. 6. 27. 09:52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목사 A(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주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걸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하철 범죄 예방 근무 중이던 경찰들은 사당역 환승 통로에서 서성거리며 지나가는 여성들을 쳐다보던 A씨의 행동이 수상쩍어 그의 뒤를 미행했다가 덜미를 잡았다.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치마 입은 여성을 골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신학대 대학원생 B(2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45분께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2호선으로 연결되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 여성 뒤에 접근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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