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고, 피해자에 큰 고통" 허위고소한 30대 여성 중형

류인하 기자 입력 2013. 6. 27. 06:02 수정 2013. 6.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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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벌 필요한 중대범죄"

남성이 자신과 결혼을 원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고소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무고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며 무겁게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손님으로 만난 남성 ㄱ씨가 자신을 2차례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윤모씨(3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난 ㄱ씨와 성관계를 맺고 이후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 윤씨는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ㄱ씨에게 "나와 결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ㄱ씨는 "나는 연애만 하고 싶다. 결혼하기는 싫다"고 말했다. 윤씨는 다음날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ㄱ씨에게 2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폭력피해자인권보호센터를 찾아가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ㄱ씨는 "윤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윤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윤씨는 ㄱ씨의 고소 후 자신이 낸 고소는 취하했다.

법원은 윤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고소 이후 ㄱ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토대로 윤씨가 허위고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상호 판사는 "성폭행범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피고소인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구속 및 실형선고 등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며 엄청나게 큰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국가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ㄱ씨가 재판부로 보낸 탄원서도 함께 기재했다. ㄱ씨는 탄원서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제 인생 모두가 송두리째 날아갈 뻔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정상적인 업무조차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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