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몰래 찍다 딱 걸린 명문대 교수님

입력 2013. 6. 26. 18:22 수정 2013. 6.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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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명문 사립대 교수가 화장실, 영화관, 연구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발각됐다.

A교수(50)는 지난 3월 18일 서울의 한 일식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가 탑재된 손목시계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 지난달 1일에는 자신의 연구실에 찾아온 여대생들을 소형카메라가 내장된 USB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각은 지난달 18일 한 영화관에서 뒷자리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발각돼 막을 내렸다. A교수는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손을 이리저리 돌렸고, 수상히 여긴 B씨가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좌석에 명함을 떨어뜨렸고, 이를 발견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A교수를 조사해 촬영용 손목시계와 USB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는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 처벌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피해 여성과 A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A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과 관련해 지금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실이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을 촬영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해명할 건 없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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