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사촌동생 음란사진 판매한 20대 실형
입력 2013. 6. 26. 14:46 수정 2013. 6. 26. 14:46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동거녀와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의 음란사진을 촬영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음란물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안모(2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천6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이모(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다가 나이가 어린 사촌동생까지 끌어들여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란물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이 3천만원을 넘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기장군 안씨 집에서 이씨의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팔아 3천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이씨 사진이 생각만큼 팔리지 않자 사촌여동생(16)을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촌여동생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기도 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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