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보다 더 수치스러운 현역 '연예병사'

입력 2013. 6. 26. 14:21 수정 2013. 6.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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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들의 부실 복무가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은 연예병사들이 위문공연 후 음주와 휴대전화 통화, 안마시술소를 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와 네티즌에게 충격을 줬다.

연예병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올해 초 이미 한차례 크게 불거졌다.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신곡 녹음 등의 공무와 관련 병외로 나가 연인 김태희와 데이트를 하는 등 허락되지 않은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와함께 연예병사의 휴가 일수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비는 포상휴가 총 28일, 외박 54일을 사용했다. 2011년에는 병가 7일과 위로휴가 5일을 사용했다. 또 육군에 있을 때도 150일 동안 위로휴가·포상휴가·병가로 25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를 모두 합하면 복무기간 450일 가운데 94일을 휴가(외박)로 보낸 셈이다. 일반 사병의 평균 휴가일수는 군 복무기간을 통틀어 33일에 포상휴가 며칠을 더한 정도가 전부다.

당시 비가 녹음을 핑계로 연인을 만난 것은 복무지 이탈에 해당하는 과실이지만 휴가일수와 관련해 실질적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휴가를 연예병사가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 이후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별관리지침까지 만들었다.

이번 세븐(본명 최동욱), 상추(본명 이상철) 등의 행동은 단순히 관리체계의 부실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위문공연 후 병사들끼리만 숙소에 머물게 한 것은 분명 지휘 관리감독 소홀이다. 책임 소재가 군 당국에 있다. 하지만 음주를 하고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 안마시술소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를 찾은 것은 이들의 자발적인 의지고 선택이었다. 연예병사 관리 시스템과 별개로 이들이 군인 신분이라는 자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이들은 취재진에게 폭행까지 서슴치 않았다.

두 사람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와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제56조(징계 사유)를 어겼고 이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에 따라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 명예를 손상시켰다.

우리사회에는 군 면제를 받거나 공익(방위)으로 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징병제도의 정당성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 문제를 차치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수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것. 이 때문에 현역으로 군 생활을 했다는 것은 자부심이 되기도 했다. 일전 배우 김수로가 MBC '일밤-진짜 사나이' 제작발표회에서 "현역들 앞에선 내가 더 겸손해 진다"고 밝힌 것은 면제나 공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정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수로는 부친의 사망으로 6개월 공익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연예병사는 보직과 무관하게 현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 군 복무 전 다수의 안티를 보유하고 있던 문희준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이미지를 180도 개선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제 연예병사는 면제나 공익보다 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다. 일부 연예 병사들의 미성숙한 판단으로 치부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곪을 대로 곪은 상태라는 것이 비와 세븐, 상추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 연예병사 운영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병사들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다. 무단이탈과 성매수 등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비 논란 당시 특별관리지침 마련 등 연예병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한 번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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