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대생 잘못 탄 통근버스서 낭패당할 뻔

2013. 6. 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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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24일 술 취한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부산의 한 회사 통근버스 기사 김모(4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1일 오전 8시30분께 통근버스 안에서 잠자던 여대생 A(23)씨를 성추행하고 근처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탓에 통근버스를 시내버스로 착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는 김씨가 모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는 틈을 타 달아난 후 길 가던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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