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즈비언·게이는 청소년 유해 표현 아니다"

2013. 6. 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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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권위, 성소수자 펼침막 불허 마포구청에 시정 권고

성소수자 단체의 펼침막을 내걸지 못하게 한 서울 마포구청(<한겨레> 1월4일치 12면)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성소수자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는 23일, 인권위가 마포구청장에게 "(펼침막) 광고물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13일 권고했다고 전했다.

마레연은 지난해 12월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를 알린다는 취지로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2개의 펼침막을 제작해 마포구에 게시 허가를 신청했지만, 마포구청이 "표현이 과장되고 청소년들이 유해 내용을 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구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허가를 보류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광고 내용이 옥외광고물관리법 5조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마레연의) 광고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관리법 5조는 음란·퇴폐 내용이나 인종차별·성차별적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인권위는 "(마포구청은)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 직설적이어서 (광고물이) 부적합하다고 했지만,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도 사용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며 단순히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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