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수사,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YTN FM]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TV 조선 하누리 기자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앵커; 청취자 여러분들은 원주 성접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성접대라기보다 고위층이 포함돼 벌인 난교파티라고 부릅니다. 이틀 전 경찰은 공개수사 석 달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의 특수강간을 적용했지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를 해 온 TV조선 하누리 기자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 기자님.
하누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오랜만입니다.
하누리; 네.
앵커; 벌써 이 사건이 제기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요. 우선 청취자들을 위해서 사건의 진행과 수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누리; 네, 뭐 일단 제일 처음에는 김학의 전 차관이 성관계 한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 이런 소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라는 사람이 고위층들한테 성 로비나 접대를 하면서 자신의 사업 이권을 따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렇게 되어서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재지휘를 받아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불법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윤중천 씨한테 한 혐의로 저축은행 전 고위 관계자가 지금 구속영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동영상 분석 결과가 나온 뒤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김 전 차관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김 전 차관이 병치레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까?
하누리;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나갈 수가 없다는 의사 소견소와 함께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환을 했을 때는 맹장염 수술은 끝났지만 지금 또 다른 문제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동으로 옮긴 후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도무지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 병을 계속 핑계를 대니까 그래서 경찰이 그러는 거군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특수강간혐의던데 특수강간은 아시겠지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2인 이상이 합동했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겠군요?
하누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을 해서 혹은 공모를 해서 피해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은 보고 그것에 혐의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한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2명 이상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은 합의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형법상의 강간죄 요건인 폭력 또는 협박으로써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하누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문제가 되었던 약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최음제 성분이 든 약물을 여성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게 해서 여성들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그런 점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한 바가 있는가요?
하누리; 사실 증거 부분이 경찰 측에서도 밝히지를 않아서 저희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약 부분은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성들이 일관된 증언을 했다면 정황 증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약물 같은 경우에는 윤중천 씨가 직접 약을 거래했다, 이런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좀 이 부분이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신청 하실 때도 검찰이 그런 쪽에 미흡하다고 여겨서 다시 증거를 보완해라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재청구 지휘를 하게 된 이유가 증거가 좀 부족했다는 점이겠군요?
하누리; 네네, 그렇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과 또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가 입원을 했으니까 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문에 보도되기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주에 가지도 않았다, 그런 여자들 모른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강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누리;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안다, 모른다, 이 부분은 배제를 한 채로 이번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이 공모를 해서 했다는 증거가 지금 없는 상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말하는 게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수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피해여성들이 김 전 차관을 성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중강간혐의나 중강제추행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범죄자랑 그러니까 피의자랑 피해여성들이 안 지 6개월 안에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김 전 차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이것이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으면 고소권자가 신고제니까 범인을 안 지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되고 또 성폭력 처벌법 같으면 범인을 안 지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특수강간으로 청구한 것, 이것은 신고제가 아니니까 고소기한 제한이 없는데 변호인들은 특수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하누리;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라서 제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누리; 사실 검경갈등으로 계속 이렇게 비하되는 조짐이 있기는 합니다. 처음에 출국금지 신청을 했을 때도 검찰에서 바로 기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 이번에도 기각은 아니지만 재 지휘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 측에서도 경찰조사는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 하면서 자신들이 검찰로 가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도 이렇게 검경 갈등으로 비하되는 부분을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영장 기각이라는 표현을 Tm지 않고 재 지휘했다, 다시 올려 보내면 우리가 보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네, 이 사건이 처음에 세간에 알려졌을 때 신문에 A씨, B씨, C씨 이런 식으로 등장했던 사람들, 그 중에는 전현직 관료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누리; 그것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윤중천 씨 심경을 확정 짓는 대로 그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도 구속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그렇게 검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일부 정치인들의 실명과 외제승용차 심지어 어떤 차종들까지도 주민들의 증언들이 잇달아 나왔는데요. 지금 경찰이 이런 것은 완전히 공개수사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누리;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이 별장에 드나들었다던가 윤 씨와 알고 지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어야 했고 뭔가 그 사이에서 불법적인 알선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고심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벌이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거액의 상습도박도 벌어졌고 그리고 어느 날이든 매일같이 외제승용차와 고위 관료들이 와서 흥청망청 놀고 갔다는 것인데 밤을 세워서 놀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전부 다 난교파티가 벌어졌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뻔 한 사실을 경찰이 덮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누리; 덮고 있다기 보다는 아직 불법도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발표를 하면 좀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좀 속 시원하게 내 놓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해 줬으면 국민들한테도 또 저희 기자들한테도 조금 더 시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네, 제가 보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만 너무 한 쪽으로만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개수사가 지금 100일을 넘어서는 시점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하누리; 이제 수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단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저축은행 불법대출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관련자를 지금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 다음에 윤 씨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 경찰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윤 씨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끝나면 나머지 관련자들이 줄줄이 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누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사건수사가 끝나면 한 번 더 출연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TV조선 하누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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