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추징법 與 "인권침해" vs 野 "국민법감정"

2013. 6.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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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새누리당 권성동 >

-추징시효 연장은 동의

-강제노역형은 이중처벌 위헌소지

-가족 스스로 합법적 재산 입증? 가혹

-추징금 논란은 민주당의 정치공세

< 민주당 이춘석 >

-이중처벌? 영국,프랑스는 구금도 可

-추징범위 확대에 중점둔 법안

-검찰, 대통령도 관심큰데 정치공세 어불성설

-양보,절충해서라도 6월 통과시킬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vs 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이 무려 1,672억 원이죠. 그것도 올 10월이면 추징시효가 끝이 납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추징 관련 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을 발의했고, 어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이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징수시효를 연장한다. 둘째, 가족 재산에서 추징한다. 그래도 미납할 때는 강제노역을 시킨다. 이런 건데요. 논의의 첫날부터 여야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로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으면서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국회 법사위 여당측 간사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전두환 추징법,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권성동 > 속칭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범죄의 몰수특례에 관한 특례법이 한 7건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중에 어제 1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입장을 밝혔고요. 추징시효 연장은 여야 모두 공히 가능하다.

다만 그 기간을 7년으로 할지,10년으로 할지는 합의하지 않았고요. 일차적으로 의견만 밝혔는데, 추징시효 연장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를 박탈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법치주의가 확립이 됩니다.

◇ 김현정 > 그 부분까지는 찬성한다.

◆ 권성동 > 거기까지는 서로가 입장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 노역형 문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포기. 이것이 이중처벌 문제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집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 김현정 >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크게 고집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말씀하셨어요?

◆ 권성동 >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또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입법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했고요.

◇ 김현정 > 세 번째 가족 재산에서 추징한다는 문제는?

◆ 권성동 > 가족 재산에 대해서 스스로 가족 재산의 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100분의 80을 강제로 빼앗는 그 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좌제 금지 원칙,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섰고.

다만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입증책임을 가족까지 더 확대를 하자. 소위 말해서 몰수특례법 7조의 규정을 좀 더 완화를 시키자고 민주당은 주장을 했고요. 우리 당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검찰이 이 불법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시켜주자.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국세청이 갖고 있는 세원 자료라든가 FIU가 보관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검찰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불법재산을 추적하는 데 좀 더 용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도 좀 더 요구를 하고 여야도 좀 더 생각을 해서 25일에 만나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께서는 민주당이 좀 물러서고 새누리당 쪽 입장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뒤에 연결 될 민주당 이춘석 간사한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는 가족에게 추징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다. 즉 두 아들 재산이 지금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종잣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걸 아버지 돈이 아니라고 그 아들들이 입증해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기존 민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 권성동 > 지금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7조에 보면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서 많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박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취득한 불법재산이 가족한테 흘러들어간 것을 국가가 입증을 하면 그걸 다 박탈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워낙 교묘하게 많이 묻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 아닙니까?

◆ 권성동 > 이 법 자체가 1인을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그 가족에게, 예컨대 내가 동생인데 형 재산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의심 하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 동생인 내가 그건 내가 번 돈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거는 그건 너무 가혹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지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 아들이 아들 돈임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 권성동 > 그렇죠. 그런 거는 형벌, 범죄도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도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만 상대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법 자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장관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일반국민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건 또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증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그런 대원칙을 전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인권이 우선이고 국민 전체에게 적용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 권성동 > 우리가 재산이라는 것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뿐만 아니라 제3한테도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은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입장은 제3자한테까지 가 있는 그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수단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주자는 것이, 그래야만 더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알겠습니다. 강제노역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권성동 > 그거는 법조인이라면 99%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법률전문가라면.

◇ 김현정 >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그러자는 게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같은 최고위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법감정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 권성동 > 이게 정말로 돈이 없어서 추징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역장 유치하면 그게 또 징역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 김현정 > 돈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은 어쨌든 추징금 회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분명하시죠?

◆ 권성동 >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바로서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그런데 추징시효 연장만 해서 검찰한테 추적권을 조금 더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권성동 > 그렇게 하면 진짜 돈을 어디에 숨겨놨다면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왜 이슈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치공세거든요.

◇ 김현정 > 이거는 정치공세다?

◆ 권성동 > 왜냐하면 지금 전두환 추징금이 확정된 지가 16년이 지났고 그동안 정권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런 법을 만들 수도 있었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징이 가능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언론에서 전두환 추징시효가 다 됐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모든 책임이 현 박근혜 정부와 우리 여당에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 김현정 > 그 문제는 잠시 뒤 민주당 이춘석 간사께 제가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검찰조사 끝나면 하겠다고 지난 원내대표 간에 여야합의가 됐던 문제인데, 이게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지금 새누리당 공식입장입니까?

◆ 권성동 > 새누리당 공식입장이 아니고 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 김현정 > 권 간사님만의 입장인 거군요. 그러면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합의는 여전히 새누리당에서도 유효한 거죠?

◆ 권성동 > 글쎄, 그거 조사가 완벽하게 끝난 후에 원내대표들은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저는 원내대표 합의 자체가 원내대표도 우리가 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법 위에서 법을 위반해서 정한 합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법에 맞는 거지, 재판에 영향 끼치는 국정조사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권성동 > 실효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중이면 재판 관련 당사자는 국정조사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원세훈 전 원장이라든가 조사받았던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받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안 나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국정조사를 하는 건 결국은 정치공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여기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야당의 입장 들어야겠죠. 국회 법사위 야당측 간사입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김현정 > 앞서 새누리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하고 어제 얘기해 보니까, 민주당도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소지가 많은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맞습니까?

◆ 이춘석 >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통과시키는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못 가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도 받을 부분이 있고,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얘기했지 저희가 어떤 부분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 그건 아니군요. 그럼 추징시효 연장은 양당이 모두 찬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됐고요. 가족한테 징수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위헌이라는 게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춘석 >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을 보더라도 불법재산은 범인한테 추징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범위를 저희는 불법 취득한 재산이 명백하다고 하면 그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한테 확장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누리당은 자꾸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서 검사라든가 국가의 책임을 당사자한테 지우는 게 가혹하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전혀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입증책임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일단 시행되게 되면 온 국민이 다 적용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인권침해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족이 이게 내 재산임을 스스로 입증해내는 것이 위헌이다, 가혹하다. 가혹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 김현정 > 공무원에게만 일단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이춘석 > 공무원에 관한 몰수추징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새누리당은 이 재산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법재산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체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불법재산이라고 추정되는 개연성이 높은 재산을 일단 불법재산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지금 범죄자한테는.

그런데 사실 지금 범죄자한테보다는 그 가족이라든가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재산들이 오히려 은닉한 재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할 만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책임을 저희가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입증책임 자체도 전환시키지 않았고 어제 출석한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 행정처 차장도 이건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 김현정 > 더 가혹해도 된다. 그런데 아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검찰한테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걷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 이춘석 >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 전재국 씨가 페이퍼컴퍼니도 만들고 지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한테 일정 부분의 권한을 더 줬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 그렇게 해서만은 부족하다.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납할 경우에는 결국 강제노역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 새누리당은 이것도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인데요.

◆ 이춘석 >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세계적인 입법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추징금 미납자를 구금하는 규정이 있고요.

◇ 김현정 > 있는 곳도 있군요?

◆ 이춘석 > 영국에도 몰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금 내지 구금할 수 있는 범죄수익법이 있어요. 또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체계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반드시 이중처벌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 국민적 감정이 높은 전직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추징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전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못 했느냐는 질문도 앞에서 하셨어요.

◆ 이춘석 > 전 정권에서도 추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래서 상당 부분 노태우 전 대통령 것도 추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추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전 정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법을 정비하고 그걸 추징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법감정에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정치공세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춘석 > 검찰도 최근에 TF팀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추징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음성소득 같은 걸 다 추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고, 검찰이 추징하겠다고 TF팀 만들고 대통령께서 관심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정치공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만약 새누리당이 끝끝내 반대하면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금 야당에서는 6월 국회에 이걸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수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춘석 > 어제 상당 부분 의견을 나눴고요. 다시 화요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완벽한 법을 만들고 싶지만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타협책이 있다고 하면 조금 조금씩 양보해서 이 법이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 절충할 건 절충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럼 절충한다면 어느 부분을 고수하고, 어느 부분은 그래도 절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핵심 부분 중에서.

◆ 이춘석 >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하는 게 우리 법 감정에 맞다. 그렇다고 하면 추징의 범위를 지금은 범죄자의 불법수익만 추징하고 있지만 이 범죄자로부터 넘어간 은닉재산, 특히 배우자라든가 직계존비속까지는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꾸 위헌성의 논란이 있다고 새누리당이 자꾸 제기하는 강제노역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알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 입장도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던 건데,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합의 자체가 무효다. 국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소추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거나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한 적이 있거든요.

국정조사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진실을 밝히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 수사는 어떤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여야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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