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 기각(2보)
2013. 6. 19. 19:08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19일 기각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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