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사건 수사 안끝나"..국조요구 차단(종합)

입력 2013. 6. 19. 17:14 수정 2013. 6.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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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각 '3월 국정조사 합의' 원인무효론 제기 논란

당일각 '3월 국정조사 합의' 원인무효론 제기 논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은 19일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논란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 착수와 함께 민주당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의 대대적인 국정조사 공세에 맞서 검찰과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 '정치적 대가'를 약속한 이른바 '매관매직 공작' 의혹 등 민주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만큼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와 관련자들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기조실장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당 지도부의 개입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및 국회법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의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 사항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주임 검사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최근까지 후원금 또는 회비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자신도 정치에 관여한 검사가 원 전 원장을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의 언급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근거를 들어 종전의 여야 합의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한구 전 원내대표 당시에 이뤄진 여야 합의를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가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관측이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홍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합의가 법위반이라고 한 것은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지적을 소개한 것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이 국정원에 프락치를 집어넣어 인권유린까지 자행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아울러 국정조사 합의도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을 무시한 졸속합의"라고 종전 원내대표 합의에 여전히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법관들이 양심을 갖고 재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검찰의 선거법 적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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