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동 성폭행 공직자 사형 집행

2013. 6.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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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법원이 18일 상습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한 허난(河南)성 융청(永城)시의 리신공(李新功) 전 판공실 부주임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중국 대하망(大河網)이 19일 전했다.

리 전 부주임은 2011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융청시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 법원에서 사형과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형을 받은 뒤 항소했으나 2심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사법당국은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빈발하자 관련 범죄자에 강력한 처벌로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 법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 제자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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