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2013. 6. 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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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김모(46)씨의 강간살인 사건에 대해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해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에서 파기 환송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에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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