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캠프 SNS 간부 선거법 위반 기소

김지은 2013. 6. 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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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황현덕)는 지난해 대선에 앞서 미신고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당시 문 후보 캠프 SNS 팀장 차모(46)씨와 단장 조모(4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마련해 아르바이트생 수십명을 고용, 문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 SNS 선거운동 캠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이 정식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유사기구라는 점과 아르바이트생 중에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차씨와 조씨도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차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12일에 출두하라고 했으나 차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오전 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씨는 출석에 응해 차씨를 체포하기 전에 먼저 수사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직전인 작년 12월14일 민주당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했고 , 선관위는 이틀 뒤인 12월1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 균형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내사한 끝에 최근에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로 전환했다"며 "공소시효가 19일까지인 만큼 수사를 빨리 진행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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