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봐주지 않는다

윤나라 기자 2013. 6.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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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판사 앞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 실수했어요" 이것도 안 봐줍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

8살 여자아이를 납치 성폭행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버텼고, 법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경우 형을 줄여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형규정 탓에 우리나라의 성범죄 평균 형량은 3년,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도 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성범죄자 평균형량은 10년 5개월입니다.

모레(19일)부턴 음주에 따른 성범죄 감형대상이 대폭 줄어듭니다.

[김학자/변호사 :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동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술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반복되면서 (처벌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은 특히 강화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동까지만 공개했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까지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종우)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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