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30대男 덜미

2013. 6.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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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 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A(24·여)씨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수도권 역사와 전동차에서 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총 36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건의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박씨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성적 욕구를 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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