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문방법 '눈 찌르고 낭심 때리고..'

2013. 6. 15. 14: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토요판] 표창원의 죄와벌

<18>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조폭 잡으려다 괴물이 되었는가

조직폭력 두목의 이상한 자살16개월 뒤 사채업자의 살인사건젊은 열혈 검사 홍아무개에게두 사건이 연결돼 있다는은밀한 제보가 들어왔다3년 조사했지만 증거 못 찾자참지 못하고 관련자 불법체포취조받던 한 명 조사실서 죽자"자해 말리다 죽었다" 발뺌인권위 조사로 드러난 진실은눈찌르기·물고문 등 가혹행위

1998년 6월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 욕실에서 건장한 30대 남자의 주검이 발견됐다. 이 집에 살던 박아무개씨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 경찰관은 사망자가 경기도 파주에서 활동중인 폭력조직 '파주스포츠파' 두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경찰서로 보고했다. 경찰서에서는 관할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알렸다.

변사사건 현장에 검사가 직접 나오는 일은 좀처럼 없지만 이번만은 예외였다. 그 누구보다 폭력조직 소탕에 대해 열의가 대단한 것으로 잘 알려진 젊은 열혈 검사 홍아무개(당시 37살)의 담당이었기 때문이다. 홍 검사는 현장에 달려가 집 안과 주검을 살펴봤다. 검사는 법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검의 상태를 보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감식요원과 인근에서 개업중인 의사의 견해가 '타살 혐의점 없음, 자살'이라고 하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욕조에 잠긴 주검의 왼쪽 팔목에 선명한 두 개의 칼로 베인 상처가 나 있고, 동맥이 절단된 그 상처를 통해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라는 것이 의사의 견해였다.

'파주스포츠파' 내부의 충격적인 암투?

30대 폭력조직 두목이 자살을 한다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고, 자살하는 사람에게 주로 발견되는 '주저흔'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이상한 자살'이었지만, '조폭들은 자살도 과격하게 한다'는 형사들의 말도 설득력이 있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홍 검사는 베테랑 형사들과 의사의 말을 믿기로 하고 검찰청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뒷골을 잡아당기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일단 박씨의 사망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내사 종결 처리가 되었다. 홍 검사는 박씨와 파주스포츠파에 대한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1년4개월이 지난 1999년 10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온몸에 15군데 깊은 칼자국이 난 처참한 주검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사채업자 이아무개씨. 목격자도 없었고 현장에는 이렇다 할 증거나 단서가 없었다.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다면 범인의 옷자락이라도 떨어지거나 피해자의 손톱 밑에 범인의 살점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저항의 흔적도 전혀 없었다. 강도였다면 길거리인 현장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며 여러 번 칼로 찌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옷을 뒤진 흔적도 없다.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기에도 장소나 시간, 공격의 행태가 너무 특이했다. 특히 상처의 깊이 등으로 보아 사용된 흉기는 조폭들이 많이 사용하는 '회칼'이었다.

이 사건 이후 홍 검사에게 은밀한 제보가 들어왔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두 사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목 박씨 자살 사건 이후 '파주스포츠파'를 추적해온 홍 검사에게 들어온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씨와 두목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던 신아무개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측근인 파주스포츠파 행동대장 조아무개씨에게 '박씨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씨가 부하들을 데리고 지시대로 박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신씨와 교도소 감방 동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채업자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3000만원을 요구하자 이씨마저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홍 검사는 최초 박씨 변사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짜릿한 흥분감을 느꼈다.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증거'를 잡기 위한 홍 검사의 집요한 내사가 시작됐다. 증거는 쉽게 포착되지 않았다. 제보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분을 드러낼 수 없었다. 2002년 8월, 서울지검 강력부로 옮긴 홍 검사는 더욱 넓어진 활동범위와 커진 권한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파주스포츠파 연쇄살인' 사건을 쫓기 시작했다. 공범간 대화나 범행도구 등 '물증'은 포착되지 않았다. 10월19일, 홍 검사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파주스포츠파 조직원 중 숨진 사채업자 이씨와 친분이 있던 장아무개씨에게 수사관들을 보내 미행·감시하게 했다. 그래도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나흘 뒤인 10월23일, 홍 검사는 더 참지 못하고 일단 장씨를 검거해 오라고 지시했다.

'긴급체포'였다. 문제는, '긴급체포'는 그야말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성'이 있을 때 한해서 할 수 있는 강제수사 방법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미 소재를 파악하고 나흘 동안 감시하다가 특별한 도주나 증거 인멸, 범행 시도 등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긴급체포를 했다는 점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고발을 당하게 된다. 어쨌든 체포되어 온 장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추궁을 한 홍 검사와 수사관들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자백받게 된다. 장씨는 자백과 함께 권아무개씨를 공범으로 지목했고 다음날인 24일, 검찰 수사관들은 파주에서 권씨를 긴급체포한다. 권씨 역시 강도 높은 검찰의 취조 끝에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백을 하고 공범으로 최씨, 박씨, 조씨 등 세 사람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다음날인 25일, 세 사람 역시 긴급체포된다.

피의자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던 10월26일, 취조받던 조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수사팀은 발칵 뒤집어졌고, 일단 조씨의 가족을 불러 사망 사실을 확인시켰다. 그저 면회를 시켜주겠다는 말만 듣고 검찰청에 왔다가 차갑게 주검이 된 아들을 발견한 조씨의 모친은 실신했고 가족들은 망연자실했다.

검찰은 "조사받던 중 조씨가 자해를 시도해서 말리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곧 이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고, 서울지검은 물론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어졌다. 검찰청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것도 큰 문제지만 '자해를 말리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는 설명은 사망자 가족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듯했다.

대검 감찰실은 즉각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취조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고문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도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시도해서 말리느라 몇 대 때리긴 했지만 사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숨진 조씨와 같이 조사를 받던 다른 피의자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었다. 피의자가 사망했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망할 정도로 때린 사람은 없다고 하니 대검찰청 감찰실로서도 난감한 노릇이었다. 부검 결과는 며칠 더 걸려야 나올 터였고, 성난 민심과 언론은 즉각적인 답을 요구했다. 수사관들의 말대로 발표했다가는 조사받던 피의자의 사망에 대해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거짓 발표해 시민혁명을 불러일으켰던 '박종철군 사망사건'이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검 감찰부는 일단 숨진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한 사실이 확인된 서울지검 강력부 8급 수사관 최아무개(당시 35살)·채아무개(당시 40살)씨와 파견 경찰관 홍아무개(당시 36살) 경장 등 세 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부검 결과 사인이 고문이나 폭행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되면 '특가법상 독직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대검 감찰 조사에서 이들 수사관들은 새벽 1시부터 6시30분까지 철야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세 명이 번갈아 조씨의 무릎을 꿇리고 팔꿈치와 무릎 등을 수차례 구타했고, 공범인 박아무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박씨의 안면을 수차례 구타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뇌출혈로 사인이 의심되는 조씨의 머리 부분에 대한 구타와 도구를 이용한 구타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으며, 구타가 조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 검사는 취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같은 검찰인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에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조씨의 공범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문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원회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인들뿐 아니라 피진정인인 검찰 수사관들 및 홍 검사, 그리고 사망한 조씨 등 피의자들을 유치했던 경찰서 유치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세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취조하면서 잠 안 재우기, 누워서 머리와 다리를 든 상태로 폭행하기, 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협박하고 폭행하기,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누워서 양다리를 얼굴 쪽으로 꺾은 뒤 엉덩이 위로 올라타 폭행하기, 낭심 폭행, 눈 찌르기 및 물고문 등 온갖 종류의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겪은 고문과 가혹행위가 얼마나 심했던지 취조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의 신체검사를 한 경찰관은 "옷이 다 흠뻑 젖어 있고 온몸을 바르르 떠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오줌을 지렸는지 냄새가 지독했다.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답을 했다. 자리에 누워서도 고통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떨기만 했다"고 진술할 정도였다. 특히 대검 감찰 조사 결과와는 달리 홍 검사가 실제로 고문 장소에 있었고 고문 행위 사이에 질문을 하며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등 실질적으로 고문을 지시하고 묵인하고 유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홍 검사, 항소심서 절반 깎인 징역 1년6개월

인권위원회는 고문 등 가혹행위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긴급체포 역시 불법적이고 조사실과 유치장에 가둔 행위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감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원회는 대검찰청이 수사관 몇 명의 폭행과 가혹행위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홍 검사와 수사관들 및 파견 경찰관 등 모두 10명에 대해 '불법체포, 감금(형법 제124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인권위원회의 고발을 '이유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인권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항고를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조씨의 사망 원인은 지나친 폭행과 흉부 압박 등 '외력'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은 '고문 치사' 사건이 되어 버렸다. 결국 홍 검사와 8명의 수사관은 모두 구속됐다. 홍 검사는 검찰의 기소가 '일방적으로 조폭 살인자들의 말만 듣고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살인 피의자인 조폭들이' 수사관에게 대들고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해 머리 등을 몇 대 때렸을 뿐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의 사망과 폭행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와 목격자들의 진술, 검찰 수사 및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02년 11월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는 홍 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고문 및 폭행 치사를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형을 내렸다. 하지만 홍 검사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깎여 징역 1년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채아무개, 홍아무개 수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가혹행위를 저질러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 피고인들이 당시 수년 동안 숨겨진 살인사건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가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 다만 사회악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소명의식의 발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점, 당시 과학수사를 위한 인적·물적 토대도 미미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이 사태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검사가,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한 고문과 폭행을 공모하고 방조해 결국 숨지게 한 이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한편, '검찰의 위기'로 이어졌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마저 사퇴했고, 서울지검 강력부 조사실은 아예 폐쇄됐다. 사회 일각에서는 '인간 말종 조폭 살인범들을 열심히 조사하다 일어난 일인데, 검사가 너무 안됐다'는 동정론도 제기됐다. 물론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폭력을 척결하고 참혹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악인들을 처단하겠다는 홍 검사의 열의는 높이 살 만하다. 그렇다고 사람의 생명과 권리, 인격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다. 사회적 비난을 받을 조직폭력배나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법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수사나 처벌이 아닌 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한 사회의 인권수준은,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한 위치에 있거나, 가장 비난받을 만한 사람에게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숨진 조씨 그리고 함께 잡혀와 고문을 당한 피의자들이 실제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철학자 니체는 '괴물과 싸우고 있는 자, 그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시는 범죄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또다른 범죄가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 아직도 의문은 남는다. 박씨의 죽음은 자살일까, 타살일까? 고문으로 숨진 조씨는 박씨와 이씨를 정말 살해한 범인일까? 불법수사 때문에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한겨레 인기기사>■ 원세훈 "종북좌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확실히 대응 안 하면…"20년간 시댁에 비자금 준 남편 "내 돈 내가 쓰는데…"장관님들은 청와대에서도 피우면서…왜 우리한테만 이러세요?[미공개 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해 여름''은밀위대'가 '강철 사나이' 슈퍼맨도 꺾었다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