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성당 오빠' 실형

최우영 기자 2013. 6.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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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성당 캠프에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아는 형 자취방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술을 먹인 중학생을 번갈아가며 집단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정모군(18)에게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동참한 서모씨(23·대학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군과 서씨에게는 8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군과 서씨는 성담캠프에서 알게 된 A양(15·여)을 서씨의 자취방으로 불러 술을 마시던 지난해 9월 8일 새벽 6시 30분쯤 A양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자 정군, 서씨, 정군의 순서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질러 성기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은 범행 20일 뒤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술을 마신 뒤 어지럽다며 화장실에 갔다 와 곧바로 집에 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는 "서씨와 같이 범행하자고 얘기한 뒤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정군은 재판 과정에서는 "A양이 옷을 벗길 수 있도록 두 손을 들어줬고 속옷 상의 끈도 직접 끌렀으며 서씨가 술 사러 나갔을 때 A양이 전부터 좋아했다고 말했으므로 성관계를 강요한 게 아니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군의 변호인 역시 "정군은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경찰관이 DNA 검사결과를 보여주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중형이다. 자백하고 반성하면 15일 안에 나가게 해주겠다'는 등 회유·협박해 허위자백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옷을 벗었을 때 정군이 서씨 팔에 새겨진 문신을 봤다고 말하는 걸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군의 자백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 동기나 과정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군을 조사했던 경찰관은 "정군을 신문할 때 범행을 부인해 DNA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등 증거를 일러주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자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피의자들의 재판결과를 알려줬을 뿐 정군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까지 성경험이 전혀 없던 15세의 A양이 당일 처음 본 서씨 자취방에서 정군과 합의하 성관계를 가진 뒤 또다시 서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정군이 범행 뒤 A양 친구의 '좀 이따 경찰서에서 봐요. 잠수 타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뒤 A양에게 '미안해 오빠도 기억이 잘 안나. 지금 내가 뭘 할건지. 진짜 미안해. 미안해 이건 알아줘. 빈말이 아니야 절대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범행장소인 자취방 주인 서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 5시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 1시간 뒤 자취방을 나와 어머니 집으로 갔을 뿐"이라면서 "정군이 수사기관의 회유·협박에 따라 허위자백을 하기에 나도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의 머리카락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하의 속옷에서도 정군과 서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A양이 서씨 자취방 이불과 베개를 사용하면서 정액이 A양 머리카락 등에 묻은 것일뿐"이라고 말한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지난해 8월 중순까지는 해당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지만 이후 8월 하순부터는 정군이 주로 거주하고 서씨는 어머니 집에 머물다 가끔 정군을 만나러 자취방을 오기만 했다"면서 "서씨가 자취방에 산 지 보름이 지난 뒤 이불과 베개에 묻은 정액이 A양 머리카락에 묻을 가능성은 낮으며 또한 서씨의 DNA형은 A양 머리카락뿐만이 아닌 목, 가슴, 하의속옷 등에서도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양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A양은 범행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고있다"면서 "서씨와 정군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A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면제됐다. 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역시 면제됐다. 재판부는 "서씨가 2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가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가정환경 등을 고려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정군이 지난해 8월부터 친구 김모군(18)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벌인 '중고 스마트폰 판매사기'로 383만원 상당을 가로챈 범행과 병합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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