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가위원·여성부 "軍가산점 부활 반대"(종합)

2013. 6.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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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국여성위도 "여성차별·시대역행"

민주 전국여성위도 "여성차별·시대역행"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13일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사실상 반대키로 했다.

여가위 소속 김희정, 강은희, 길정우, 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여가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현숙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거론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부여는 반대"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이 제도는 여성을 차별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며 "여성대통령 시대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사기업 취업자, 비정규직 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다. 오히려 모든 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군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당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강화와 예방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고의성이나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토록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말 마련한 방안 도입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승진·신규임용 공무원 교육 과정에 '성인지 정책 및 여성폭력 예방'을 필수 과목으로 반영하고, 공무원 징계를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해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개정을 올해 추진키로 했다.

이어 여가위와 여성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리더급 여성 인재 10만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국은 물론 일본 내 양심적인 정치인 등과 네트워크를 결성해 공동 대응하고, 여성부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교육 대상 역시 저숙련·저임금 중심에서 고숙련·고학력 여성이 갈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aayyss@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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