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가 연말께 400원에서 200원으로 내려간다.
현재는 민원창구를 방문해 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상관없이 수수료가 400원으로 동일하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가구 열람 간소화 △최고장 발송 전 휴대전화로 사전 안내 △분실된 옛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 명시 등도 포함됐다.
현재는 전입가구를 열람하려면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하다. 또 전입가구 열람 시 경매신청자나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 전입가구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기하도록 했다.
채무변제이행 등 최고장을 발송하기 전에는 본인이나 가구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미리 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분명히 할 것과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었는데 과거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 옛 주민등록증은 회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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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본 수수료 무인발급기 반값
- 입력 :
- 2013-06-09 18:27:35
- 수정 :
- 2013-06-09 2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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