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은 피의자일까, 피해자일까?

2013. 6. 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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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매매 여성 처벌 폐지 논란… 이들의 선택을 '자발적'이라 할 수 있나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을 판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자발적 성매매로 규정되는 여성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에서는 피해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성을 매수한 사람은 물론 매도한 사람도 인신매매나 강압이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을 매도한 사람은 피해자로서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법률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발적으로 성을 매수한 사람까지 피해자로 규정하면 '산 사람만 처벌되고 판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동아일보도 5일자 10면 <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 처벌 제외 법안 논란 > 기사에서 "자칫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자료사진ⓒCBS노컷뉴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한국이 성매매를 금지한 국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 상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때문에 성매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손쉽게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의 본질이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신체를 제약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을 파는 사람들이 '자발적 성매매'를 한다는 개념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실 강성의 비서관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계활동을 위해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이것을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빈곤 등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선택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다수의 성 매도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사회진출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을 무조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인권침해와 채무관계 형성 등으로 이들이 자유롭게 이 같은 생활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또한 지난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다.

강성의 비서관은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처음 성을 팔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러한 행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표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성매매를 중개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금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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