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검찰 고발' 천여 명 "유야무야 우려 크다"

입력 2013. 6. 5. 10:24 수정 2013. 6.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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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 사건, 유야무야 될까 두려워- 친고죄? 검찰 의지만 있다면 상관없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으로 수사가능- 윤창중 소환해 정확히 수사해야- 검찰이 각하하면 항고, 재항고 할 것

"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방미기간 중에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런 가운데 어제 천여 명의 여성들이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우리 검찰에다가 윤창중 전 대변인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여 명을 대표해서 고발장 접수한 분 만나보죠. 통합진보당 여성위원장이세요. 유선희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발하셨어요?

◆ 유선희 > 미국 경찰에 고소한 피해여성의 고소 내용이나 주미한국기관의 조사 그리고 청와대 경질 과정을 보면 명백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여성을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또 5월 10일에 있었던 윤창중 씨 기자회견은 마치 피해여성이 일을 잘못했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여성이 허위 신고한 것이란 인식을 줬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5시경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호텔방에 찾아와서 오히려 빨리 가라고 내쫓았다는 내용은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 깊은 상처라서, 저희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김현정 > 이 사건은 지금 미국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요. 여기에 우리 검찰도 나서서 수사해달라고, 고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유선희 > 윤창중 씨가 방미수행 중에 여성을 성추행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엄청난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 명확한 진상과 책임, 그리고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다가 지금은 잠잠해진 상태인데. 지난날 관례들을 봤을 때 이번 사건도 대충 넘어가고 유야무야되는 것 아닌가, 솔직히 이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에 의해 성희롱, 성추행 등 여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와 경고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한국 법정에 고발한 겁니다.

◇ 김현정 > 그나저나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죠. 지금 미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긴 있습니까?

◆ 유선희 > 저희도 최대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경찰 측에서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전히 경범죄 수사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경범죄 단계이기 때문에 소환을 할 수도 없는 거군요?

◆ 유선희 > 그럼요. 그러면 강제소환수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얼마나 더 기다려 봐라, 이런 것도 안 알려줘요?

◆ 유선희 > 네. 계속 수사상황은 비밀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래서 결국 우리 검찰에 우리가 나서서 수사하자고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친고죄 아닙니까? 피해자가 직접 수사고발을 해야지만 이게 수사에 나서는 거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 유선희 > 그래서 저희도 여러 모로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수사하더라도 한국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으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혐의가 명백하고 또 2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할 수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명예훼손 부분은 적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 유선희 > 그렇죠. 그리고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 경찰에 자료도 요청할 수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공조가 가능해서 지금 우려하는 이중처벌의 문제도 감안해서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그러면 명명백백히 가려내리면 윤창중 전 대변인도 검찰에서 소환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유선희 > 당연히 소환해서 정확한 조사를, 수사를 해야죠.

◇ 김현정 > 그러면 미국에서 피해여성도 직접 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선희 >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감히 말할 수 없는데요. 피해여성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 경찰이 조사한 자료나,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적어도 미국 경찰에게만 맡겨두는,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만약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유선희 >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한다면 저희들은 고등 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거든요. 이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할 것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성들의 힘을 모으고 또 여론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윤창중 전 대변인은 지금 계속 칩거 중입니까, 집에? 혹시 동태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 유선희 > 저희도 정확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자택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한 분은 그냥 집에 있고,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렇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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