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인범 휴대폰·PC에 음란물 100여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25·공익근무요원)씨는 음란물에 중독된 변태 성욕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똑같은 변태적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형적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다.
4일 본지 확인 결과 경찰이 압수한 조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음란 동영상 100여개가 발견됐다. 조씨는 노트북에 국산·서양·일본·아동·성폭행·셀프 카메라 등 20여개 폴더를 나눠놓고 음란물 100여개를 모아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실제 유저들이 촬영한 음란물이었으며, 아동 성폭행 등 변태 음란물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씨의 휴대전화에는 음란 동영상 3개가 보관돼 있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에서 여대생 남모(22)씨를 살해할 때도 성폭행에 버금가는 강제 추행을 하는 등 변태 성욕자의 모습을 보였다. 조씨는 술에 취해 넘어진 남씨가 치아 4개가 부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하의를 벗긴 뒤 손가락으로 신체 일부를 상처가 날 만큼 추행했고, 이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남씨가 저항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화장실로 끌고가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 결국 숨지게 했다. 조씨는 앞서 2011년 울산 중구 한 모텔에서도 김모(15)양을 마구 때린 뒤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상처 내는 추행을 했다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대 이수정(범죄심리학) 교수는 "범행 수법 등으로 봐서 조씨는 상습적 성범죄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증거인멸 과정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들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특수절도·상해·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전과 3범인 조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앞선 성범죄 때는 초범이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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