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만든다

2013. 6. 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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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육아휴직 직후 1년 파트타임 근무 가능토록 추진
민간 기업 세제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해 동참 유도

정부,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육아휴직 직후 1년 파트타임 근무 가능토록 추진

민간 기업 세제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해 동참 유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본격 채용하고 1년 육아휴직 직후에 추가로 1년간 기존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및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세종로 1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9만개에 달한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 까지 242만개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채용하고 시간제 국·공립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12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근로 시간 및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 보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1년 육아 휴직이 끝난 뒤 계속해서 1년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 육아휴직을 만 9세까지 허용하고 출산 휴가시 육아 휴직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토록 '자동 육아휴직'을 정착시키는 한편 이 경우 빈 일자리에 투입하는 시간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알코올·게임·도박·마약·자살 등에 관한 정신보건사업 및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지원 등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향후 5년간 25만개 창출하기 위해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및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훈련과 이론 강의를 접목한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위해 정년연장 지원금제를 시행하고 정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특히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미리 퇴직 이후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 재설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금전보상을 시행토록 하고 공공기관 상시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택배나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창업자금 조달 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척추교정의사, 수의간호사 등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해 일자리를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고 서비스업 R & D(연구개발) 투자를 2017년까지 연간 1천500억원대로 늘릴 방침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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