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입원이유 2차소환도 불응

박준희기자 2013. 6. 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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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사회 고위층인사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경찰은 한 차례 더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김 전 차관이 불응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4일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이 3일 오후 늦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소환 통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에 이어 3일 경찰에 출두하라고 김 전 차관에게 통보했다.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의 로비를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은 벌써 두 차례나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한 셈이다.

김 전 차관은 신병 치료를 위해 최근 수술을 받고 서울 시내 모 병원에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번 치료를 위해 최소 20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측과 이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통상 사건 관계인에 대해 3차례 정도 소환 통보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법에 규정된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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