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똥꼬' 검사 하자" 20대男, 초등생 성폭행
김동하기자 입력 2013. 6. 3. 16:31 수정 2013. 6. 3. 16:3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등교 중인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A군(8)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일용직 근로자 윤모(2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치료감호,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에선 3번째 약물치료명령 청구 사례로 전국 21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10분쯤 등교 중인 A 군을 발견하고 성충동을 일으켜 "3학년 선생이다. 3학년 학생들은 다 했는데 나랑 '똥꼬' 검사를 하자"고 하며 A 군을 인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하의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연필과 네임펜을 항문 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의 손상을 입게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도착증(소아성애증) 환자이자 정신지체 장애인의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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