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교사' 범죄 숨기고 미리 퇴직 논란

맹대환 2013. 6. 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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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인사권 제도적 보완 필요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가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광주 지역 한 사립 특수학교 교사가 범죄 행위를 숨긴 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범죄행위로 의원면직 될 경우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되지만 이를 숨기고 퇴직하면 퇴직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광주 지역 모 사립 특수학교가 교사 A씨를 퇴직 처리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지난달 27일 전북경찰청으로부터 광주시교육청에 A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퇴직을 할 때 규정에 따라 자체 징계 여부와 경찰청 범죄 조회를 통해 별다른 이상이 없을 때에만 2월 말과 8월 말에 퇴직 처리를 하고 있다.

범죄에 연루되면 퇴직을 보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파면과 같은 당연퇴직에 해당해 퇴직금과 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하지만 이 사립 특수학교는 A씨에 대한 경찰청 범죄 조회 없이 A씨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퇴직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권이 전적으로 학교 측에 있고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데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교육청은 문제의 교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권고만 할 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나 입건이 지연됐을 경우 A씨는 퇴직금과 수당을 삭감 받지 않고 모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사립 특수학교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와 갑자기 퇴직을 요청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학교도 나중에야 경찰에 입건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신청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간혹 범죄 사실을 숨기고 미리 퇴직해 연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나중에라도 범죄사실을 확인하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가출 여중생(15)을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씨를 구속하고, 성매수남 A씨 등 5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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