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경찰은 헛발질만 했다

2013. 6. 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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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동승 20대 범인 뒤늦게 검거
일주일간 택시기사만 추적
성범죄 전과도 체포후에 알아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강간살인 및 사체유기)로 조모(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2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대생 남모(22)씨를 따라가 택시에 합석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남씨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26일 오전 3시50분쯤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모(24)씨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대구=연합뉴스

조씨는 2011년 1월 울산 중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어 올해 초 조씨가 현재 주소로 이사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실이 우편물 등으로 고지됐다.

경찰은 조씨를 검거한 후 그를 이미 용의선상에 올려놨었다고 했지만, 초동수사 과정에서 여대생 남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 확인된 곳이 용의자 조씨가 사는 동네와 일치하고 있었음에도 이곳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약 80명의 경찰이 택시기사를 쫓는 데만 치중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또 수사과정에서 형사 1개 팀이 청바지에 흰색셔츠를 입은 조씨의 얼굴이 선명히 찍힌 클럽 내 CCTV 화면을 확보, 1주일 동안 인적사항 확인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고 1일 검거 후에야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 등록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대구=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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