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만에 귀가여성 성추행 4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3. 6. 2. 06:36 수정 2013. 6. 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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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야간에 집으로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상해)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어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출소 후 1년 만에 다시 강제추행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가는 A(24·여)씨를 발견하고 150m가량 따라가다가 A씨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전치 3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년 8월 목포교도소를 출소했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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