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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무심결에 다운받으면 불법파일 공유로 처벌


입력 2013.06.01 12:02 수정 2013.06.01 12:08        스팟뉴스팀

문화부-경찰, 사이트 운영자 12명 포함 53명 불구속 입건

정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와 단속에 나서며 ‘토렌트’ 사이트를 지목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현재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결정했다. 또한 파일을 다운로드한 회원 278만명의 정보도 분석하고 있다. 파일을 조각 조각 모아서 하나로 조합하는 파일 다운로드의 성격상 무심결에 다운 받다보면 파일 공유자가 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한 번이라도 파일을 다운 받았다면 불법 파일을 올린 셈이어서 이들은 모두 법을 어긴 셈이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일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파일(seed file·저작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1000건 이상 올린 4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운로드 횟수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이제 드라마 다운받을 때 어디서 봐야 할까", "무서워서 토렌트 못쓰겠다", "예전에 한 번 받은 적있는데 경찰서 가는건가", "귀찮긴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 근절에는 확실한 방법이 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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