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이트 수사 확대한다는데..파일 다운받은 사람도?

노자운 기자 2013. 5. 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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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29)씨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한 지 5년이 됐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은 횟수만 수백회에 이른다. 토렌트가 30일 저작권법에 의해 정부의 '철퇴'를 받자, 정씨는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자 12명과 파일 업로드 건수가 1000건이 넘는 헤비업로더(웹하드, P2P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 41명이 30일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파일을 내려받기만 하거나 업로드 횟수가 많지 않은 다수의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토렌트를 수사한 끝에 53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달 중순 전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토렌트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P2P의 일종이다.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의 파일1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동시에 조각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렌트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한 10개 사이트 외에 나머지 50여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

문화부 관계자는 "나머지 토렌트 사이트들도 추가로 조사해,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저작권 단체 등 권리자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운로드만 받거나 업로드 횟수가 많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웹하드 32개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수사했다. 웹하드란 토렌트와 유사한 파일 공유 사이트의 한 형태다. 일정 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당시 검찰에 송치된 웹하드 이용자는 460여명이었다. 15만여명의 업로더 중 본인 확인이 가능한 8000명을 추리고, 이 중에서 금전적 수익을 취하면서 다량의 자료를 업로드한 이용자 46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나머지 업로더들에게는 경고 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해왔다. 3억원이상의 자본금과 자체 검열 기능을 갖춘 업체에만 웹하드 개설을 허가해준다. 허가를 받은 웹하드 업체들은 저작권 권리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한 뒤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이처럼 웹하드를 통해 불법 파일 공유를 못하게 된 사람들이 토렌트로 대거 이동했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전세계에 700여개 토렌트 사이트가 있으며, 국내에는 60여개가 있다.

웹하드와 토렌트 뿐 아니라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신종 불법 파일 유통 경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추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효근 한국저작권위원회 과장은 "SNS를 통한 파일 유통은 권리자들이 손쓰기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선 남은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회원제 폐쇄형 웹하드(기존 회원들에 한해 이용 가능한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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