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파일 받기만 해도 처벌된다

'토렌트' 파일 받기만 해도 처벌된다

2013.05.30.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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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불법 복제의 온상으로 지목된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가 8천 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적인 파일을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젊은 층을 중심으로 2~3년 전부터 성행하고 있는 토렌트 프로그램.

전세계적으로 관련 사이트가 천 개가 넘고 국내에만 62개에 달합니다.

[녹취:토렌트 사이트 이용자]
"(드라마)방송이 끝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돌고, 그리고 받는 것도 거의 낮으면 7메가 높으면 11메가까지 속도도 빨라서 1~2분이면 바로 받을 수 있고...그런 장점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토렌트는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내려받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음란물과 불법 복제 파일 유통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영화를 천 명이 갖고 있다면 다운로드 받는 사람은 천 명으로부터 동시에 파일을 조금씩 나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시간이 1/1000 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파일을 내려 받은 사람도 저절로 1001번째 파일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 파일을 내려 받는 것만으로도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신승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토렌트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제공해주는 불법 공유자가 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 이후 웹하드를 통한 불법 유통은 줄고 있지만 토렌트를 통한 불법 공유는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방효근, 한국저작권위원회 과장]
"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안 내고 (무료이고) 사용자는 더 쉽게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웹하드에서 현재 토렌트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국내에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 10개를 수사해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적발했습니다.

회원 378만 명이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7억 천 5백만 회 다운로드 해 저작권 침해 규모가 8천 6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토렌트의 음란물 유통 단속은 있었지만 저작권법 위반 단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광부는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천 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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