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부지들 장난에 아동성추행범 될 뻔한 놀이터 주인 아저씨

류인하 기자 2013. 5. 3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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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지 아이들의 장난으로 '놀이터 할아버지'가 아동성추행범으로 처벌당할 뻔했다.

아이들은 놀이기구도 공짜로 태워주던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했다가 놀이터에 못가게 되자 그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아이들의 진술에 이상한 점이 발견돼 가까스로 누명을 벗었다.

ㄱ양(11) 등은 지난해 1월 동네 사설 실내놀이터 간판에 장난으로 주인 박모씨(58)에 대한 낙서를 했다. "키다리 아저씨 변태다" 등 박씨에 대한 욕설이 담긴 낙서였다. 박씨는 이들을 놀이터에 오지 못하게 했다. ㄱ양은 놀이터 출입을 금지당하자 다시 장난을 치기로 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기로 한 것이다.

ㄱ양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창을 열어 "놀이터 할아버지가 자꾸 내 몸을 만진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리고 경찰에 문자메시지를 보낼지 말지를 놓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ㄱ양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실수로 전송버튼을 눌러버렸다.

아이들은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같은 말을 했다. 박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날 이후에도 계속 놀이터에 놀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증인으로 나온 ㄴ양은 법정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놀이터 출입이 금지된 아이들끼리 모여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장난과 실수가 어루러져 신고가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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