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교내서 대낮에 생도 간 성폭행.. 군, 특별감찰

권경성기자 입력 2013. 5. 28. 23:29 수정 2013. 5. 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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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내에서 학교 축제 기간 중 대낮에 남자 생도가 하급생인 여자 생도를 성폭행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육사가 여생도에게 입학을 허용한 1998년 이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28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생도의 날' 축제가 한창이던 지난 22일 서울 화랑로 육사 교정 잔디밭에서 공학 전공 교수와 생도 등 20여명이 오전 운동회를 마친 뒤 즉석 파티를 열었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몇 차례 돌자 2학년 여생도 한 명이 술을 이기지 못해 구토를 반복하다가 여자 기숙사로 돌아갔다. 술자리에서 이 생도를 돌보던 4학년 생도 정모(22)씨도 방까지 함께 따라갔다. 정씨는 의식이 혼미한 여생도를 업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육군 조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모는 행사 중 두 생도가 사라진 것을 안 동료 생도들이 남자 생도의 방을 찾아가는 바람에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해 남생도를 구속 수사 중"이라며 "교수 주관 행사 당시 품위에 어긋나는, 지나친 음주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수사와 별개로 감찰과 헌병, 인사 등 3부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 육사에 대한 특별 감찰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에서는 생도의 음주가 금지돼 있지만 장성급 장교나 훈육관, 지도 교수 등의 승인을 얻으면 생도도 술을 마실 수 있다.

육사 여생도는 현재 한 학년 정원 250여명 중 30명 안팎이다.

군 관계자는 육사생도 간 성폭행 사건을 일주일 가까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성 군기 위반은 단순 성관계까지 포함된 징계에서 쓰이는 말"이라며 "군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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