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성이 교복입고 나와도 아동 음란물? 재판부 판사 "과잉 처벌" 위헌심판 제청

2013. 5.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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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동 성적 착취방지 법 취지 벗어나"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물은 현행법상 아동 음란물이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배포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과잉 처벌 논란을 빚어온 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손님에게 돈을 받고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아무개(38)씨가 낸 아청법 2조5호 및 8조2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변 판사는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판사는 아청법을 위반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8조2항에 대해서도 '과잉 제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제외한 아청법 위반(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에 대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공공주택 경비나 청소년 대상 체육활동 시설 등 취업 제한도 과잉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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