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 정당"

입력 2013. 5. 27. 12:03 수정 2013. 5.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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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됐던 땅과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 공범 소유라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김씨는 성매매 수익을 관리하는 등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몰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위해 김씨의 작은아버지가 김씨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건물 대부분이 성매매 장소로 쓰였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속초시 조양동에서 지난 2011년 4월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1년간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1회에 18만원씩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땅과 건물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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