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금·성폭행 후 강제 혼인신고한 30대 구속

2013. 5.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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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후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B(26·여)씨를 17일간 감금하고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금 기간 우산 등 둔기로 B씨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달아나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관할 구청에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감금 기간 집에 잠시 다녀오기도 했지만 A씨의 협박에 겁을 먹고 감금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지난 1일 방부제를 넣은 음료수를 A씨가 마시도록 한 후 탈출하려 했다가 실패했다. A씨는 오히려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고, B씨는 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B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B씨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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